길에서 지갑을 주워서 돌려주면 법적으로 사례금이 있나요?
길에서 지갑을 주워서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면 법적으로 사례금을 받을수가 있나요? 사례금을 받을수가 있다면 어떤기준으로 얼마나 받을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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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유실물법상 위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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