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주3일씩 16시간동안 한달 일 했습니다
이걸 주휴수당 계산을 하면 주당 32000원씩 주휴수당이 나오는게 맞나요? 주휴수당이 제외되고 월급이 들어와서 사장님이랑 대화 해봐야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책정합니다. 따라서 시급이 10,000원이라면, "16시간/5*10,000원= 32,000"원을 매주 개근한 때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얼마인지 알아야 주휴수당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짜고짜 이렇게 질문하면 알 수가 없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매주 3.2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급이 1만원이라면 매주 32,00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