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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치료사
주먹치료사23.10.31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주3일씩 16시간동안 한달 일 했습니다

이걸 주휴수당 계산을 하면 주당 32000원씩 주휴수당이 나오는게 맞나요? 주휴수당이 제외되고 월급이 들어와서 사장님이랑 대화 해봐야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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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책정합니다. 따라서 시급이 10,000원이라면, "16시간/5*10,000원= 32,000"원을 매주 개근한 때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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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얼마인지 알아야 주휴수당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짜고짜 이렇게 질문하면 알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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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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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매주 3.2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급이 1만원이라면 매주 32,00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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