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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씩 16일 기준 근무한 급여를 받는데 주휴수당 3번 포함해서 얼마를 받아야하는건가요?월급이 적게들어온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6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하고 주휴수당 3일분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면 월급여는 "(6시간*16일+주휴 6시간*3주)*10,030원=1,143,42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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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6시간 X 16일 X 시급으로 하시고
주휴수당은 그 주마다의 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주휴 포함)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얼마인지 알아야 근무시간과 근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