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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부엉이120
노란부엉이12023.10.21

후진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시

길 양쪽으로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세워져 있었고

골목에서 좌회전신호 기다리는중 갑자기 들어온 대형봉고차량이 길을 막아서

앞으로 진입할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후진을 한 상황입니다.

후진이 많이 된것이 아니고 뒤에 봉고가 너무 바짝붙어있어서

후진넣고 조금 움직이자 마자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런경우 안전거리라던지 뒷차량의 과실은 전혀 없나요

다퉈볼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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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선생님 어떠한 사고내용인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선 사실 매우 억울할것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고는 정차되어있는 차량을 접촉하신거라 과실은 100대0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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