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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부엉이120
노란부엉이12023.10.21

후진할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후진시 발생한 사고

길 양쪽으로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세워져 있었고

골목에서 좌회전신호 기다리는중 갑자기 들어온 대형봉고차량이 길을 막아서

앞으로 진입할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후진을 한 상황입니다.

후진이 많이 된것이 아니고 뒤에 봉고가 너무 바짝붙어있어서

후진넣고 조금 움직이자 마자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런경우 안전거리라던지 뒷차량의 과실은 전혀 없나요

다퉈볼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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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후진을 하기 전에는 뒤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후진을 해야 하며 어쩔 수 없이 후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다고 하더라도 뒤에 서있던 봉고 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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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후진차량의 경우 어떤 사유든 후진시에는 다른 차량을 주의해야하기 때문에 뒤에 대기중인 차량에게 과실을 주장하여 인정받을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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