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에 2천만원까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취득해 준 경우 (자녀명의로), 증여신고를 미리 해 두어야 만약 나중에 주식의 가치가 올라도 자녀가 양도할 경우 세금을 면제 받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