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다면 꼭 과세당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로 주식을 활발히 거래하면 과세당국에 의해 차명계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취학 이전 아동이면 차명계좌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모와 자식사이의 차명계좌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자·배당소득의 99%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