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식취득 후 증여세 신고
10년에 2천만원까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취득해 준 경우 (자녀명의로), 증여신고를 미리 해 두어야 만약 나중에 주식의 가치가 올라도 자녀가 양도할 경우 세금을 면제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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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다면 꼭 과세당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로 주식을 활발히 거래하면 과세당국에 의해 차명계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취학 이전 아동이면 차명계좌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모와 자식사이의 차명계좌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자·배당소득의 99%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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