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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딱새191
올곧은딱새19121.06.18

병원비 수납 방법별 연말정산?

병원비가 400정도 나온다는데 신카 or 현금(현금영수증) or 체크카드중에 어느걸로 납부하는게 연말정산에 좀 더 도움이될까요? 시술&치료&약값 틀어서 예상금액이구 방문병원은 피부질환 치료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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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 사용하시는 것이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보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공제율이 높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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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중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합니다. 따라서 절세 측면만 생각하면 체크카드로 결제하시거나 현금 결제하여 현금영수증 발행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말씀하신 대로 피부질환 목적으로 치료받는 경우라면 의료비 세액공제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 별 차등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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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진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가 중복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10%)보다 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율이 높으므로 현금으로 결제하시고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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