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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치타27

경건한치타27

연말정산 의료비관련 질문있습니다!!

본인ㆍ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자

장애인ㆍ건강보험산정특례자

= 800,000원

그 밖의 공제대상자

= 500,000

실손의료보험금 계

= 300,000

의료비 계 : 1,300,000원

으로 공제신고서에 찍혀있는 경우

만약 연봉이 총 급여가 4천만원이라면

3%인 1,200,000원을 제외하고

세액공제금액이 100,000원인가요?

들리는말로 의하면 실손보험으로 처리한 금액은 뺀다는 말이 있어서 공제금액이 0원이라고 들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시 실손보험으로 처리한 금액은 의료비 사용액에서 차감 하는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의료비 사용액은 실손보험을 제외하면 100만원 이므로

    해당 금액이 총급여액의 3%보다 작아 공제 금액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실손보험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근로자 및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가능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실손보험금을 차감합니다. 따라서 의료비에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이 연봉 3% 이하라면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