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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극락조57
스마트한극락조5723.08.26

알리익스프레스 여러 판매자에게 물품 구입, 구매 총액이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관부가세?

알리익스프레스 장바구니에 다양한 물품을 넣었습니다.

각 판매자별로 구매액은 150 달러를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바구니 총액은 200달러를 넘습니다.

이 금액을 한번에 결제 예정입니다.

통관되는 알림을 보면 한번에 결제하더라도 판매자 별로 따로 통관이 되더라구요.

200달러 넘기는 경우는 처음이라 이럴때는 관부가세가 어떻게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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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에 대한 문의 보여집니다.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로써 다음 기준에 따라 합산과세가 이루어집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은 서로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이며, 해당 물품들이 서로 다른 선하증권에 따라 반입되는 경우에는 합계액이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각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에 해당하므로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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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결국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결제는 한번에 진행하였지만 판매자가 다른 경우 물품을 발송하는 일자와 반입하여 통관하는 일자가 같을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의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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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현재 해외직구면세의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이를 기초로 보았을때 200불이 초과하더라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였고 그리고 각각 다른 운송장으로 한국으로 반입될 것이기에 독립적으로 해외직구면세가 적용될 듯 합니다. 이에 따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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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괸되는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제하신 물품 200불이 동일한 운송장으로 운송되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물품가격’에는 구입시 결제한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이 포함되며,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을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인 특송물품 간이신고가 가능하고 간이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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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각 판매자별 구매 금액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관세는 면제됩니다.

    다른 곳에서 구매하거나 다른 날짜에 구매한 해외직구(직접구매)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통관때 합산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합산과제 규정에서 2호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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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일부의 사례에서는 합산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하나의 운송장으로 반입되는 물품이거나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같은날짜에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합산과세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문의사항은 서로 다른 판매자에게 구입하며 하나의 운송장이 아닌 여러개의 운송장(운송건)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건으로 이해되는데 이 경우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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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시 적용되는 150달러의 면세한도는 다른 판매자에게서 구매하는 경우 합산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각각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자가사용용도에 한하여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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