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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두더지258
용감한두더지25823.09.06

알리익스프레스 구매시 관부과세 납부기준이 한번에결제한 금액인지 아니면 한번 출발할때 같이 출발하는 상품들 금액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소상공인으로 인터넷 소매업을 하고있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물건을 팔고싶어서

관부과세 붙으라고 일부러 150불 이상 구매를 했는데

따로 추가할인이 되어 최종결제금액이 150불 보다

조금 내려갔는데 관부과세 붙을수 있을까요?ㅠ

그리고 물건을 받았는데 구매한 수량보다 적어서

판매자한테 물어보니 over weight이라 물건을 7개로 나눠서 발송했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처음 배송출발때는 개인구매로 소량 주문했을때랑 다르게

통관 절차에 빨간 불로 변하면서 수입통관이라고 떠서

잘 됐나보다 했는데 아직 관세납부하라는 문자가 없어서

걱정이되어 질문 남겨봅니다 ㅠㅠ

혹시 관부과세가 붙지 않은거라면

이미 발송됐거나 도착한 상품들을 한국에서라도

수입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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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해외직구 등의 경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를 하신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세면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통관 자체도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목록통관을 들어온 물품들에 대한 정식수입신고 방법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진행됩니다.

    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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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시 적용되는 150달러이하의 소액물품면세는 자가사용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으로 판매목적이라면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명의로 수입통관을 하시고 수입부가세를 공제받으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직구시 이미 목록통관으로 수입된 물품도 수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된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에게 연락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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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 사업자 통관부호로 통관을 처음부터 하는 경우에는 문제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알리에서는 고객의 편의성에 맞춰서 금액을 낮게 제공하려는 경우가 많으니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 합산과세의 요건은 동일판매자에게 동일한 날짜에 구매하시거나 하나의 운송서류를 쪼개서 수입하는 경우 이렇게 2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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