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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애벌래289
냉정한애벌래28921.03.27

직장인 투잡시 소득세 신고 여부?

직장인이 투잡으로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해보려는데요, 예를 들어 한달에 30만원 정도의

수익이 생겼다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만약 해야하는 경우라면 년말 정산 후 언제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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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업이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시에 합산하여 연말정산 진행하면 되는 것이오나, 사업소득 또는 종합소득합산대상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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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외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하여야 합니다.

    투잡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모르겠으나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원천징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내용 중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 재질문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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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업 소득이 일용직소득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며,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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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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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직 분리과세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현직장 연말정산으로 과세문제가 종결되므로 별다른 종소세확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소득이 4대보험적용되는 근로소득이나 프리랜서사업소득(지급시3.3%원천징수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현직장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 이후 매년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소득금액은 연말정산시 수령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데로 입력하시면되고 사업소득은 수령받은 금액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등의 경비를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산출한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화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후 세율을 곱한후 사업소득수령시 원천징수당한 3.3%의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시면됩니다.

    통상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면 종합소득세 납부가 아닌 오히려 환급을 받을 확률이 더 높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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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일반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부업을 겸한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종합소득세 3.3%의 원천징수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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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일반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부업을 겸한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종합소득세 3.3%의 원천징수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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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종류가 사업소득이라면 금액에 상관없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합산하여 재계산 후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통 아르바이트는 사업소득으로 계산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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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해서 일용직으로 신고하신다면 별도의 신고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정식직원으로 하여 급여신고를 한다면 2월 연말정산때 두곳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놓치셨다면 각각 연말정산 신고분을 토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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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순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소득신고를 대행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내역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30만원의 수익이 일시적인 기타소득인 경우로서 20%로 원천징수를 하셨다면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소득에 원천에 따라서 결정되나 사업이나 근로소득이라면 5월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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