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일요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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