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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swin
winswin23.10.02

직장인인데 알바를 했는데, 세금 관련해서 소득세 신고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winswin입니다.

투잡하는 30대입니다.

직장인인데 알바를 했는데, 세금 관련해서 소득세 신고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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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문의해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대로 근로소득 관련 소득세 신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질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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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업 소득이 어떤 유형으로 신고되는 소득인지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릅니다.

    해당 부업 소득이 지급될 때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된다면 소득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이기에 종합소득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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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업을 통해 소득신고를 하신 경우 근로소득외 타소득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따른 신고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고 다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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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일요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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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알바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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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부터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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