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아니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일용근로자 입니다
퇴직금 20일 남고 퇴사되었습니다
왜 회사에서 잘못한게 없는지 물어보니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잘못한게 없다고 합니다
사유는 이렇습니다
당일에 내일까지만 작업하고 나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현장은 마감공사중이었고 할일은 있는상태 였습니다
내일까지 하고 그만두라하니 화가나 그이야기를 들은나 나왔습니다
당일날 사장이 왔습니다
제가 퇴직금 20일 남았는대 퇴사시키는게 어디있냐고 하니 현장사정에 따락서 그럴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현장 일주일정도 작업할수 있는곳이 있는대 갈거냐 물어봤습니다
일주일 해봐야 퇴직금도 못받고 기름값이 더들어가서 안간다고 이야기하니 생각이 바뀌면 연락 달라고 하고 끝이났습니다
이런사건 이었으나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사유가 안된다고 노동청감독관이 판결 내렸습니다
맞는 이야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사건 이었으나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사유가 안된다고 노동청감독관이 판결 내렸습니다
맞는 이야기인가요??
사업주에 요청헤 근로자가 받아들이고 퇴사한경우라면 사실상 자진퇴사입니다.
계속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계속 근로했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당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함을 주장함으로써 퇴직금 지급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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