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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가더
노가더
22.07.13

부당해고 아니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일용근로자 입니다

퇴직금 20일 남고 퇴사되었습니다

왜 회사에서 잘못한게 없는지 물어보니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잘못한게 없다고 합니다

사유는 이렇습니다

당일에 내일까지만 작업하고 나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현장은 마감공사중이었고 할일은 있는상태 였습니다

내일까지 하고 그만두라하니 화가나 그이야기를 들은나 나왔습니다

당일날 사장이 왔습니다

제가 퇴직금 20일 남았는대 퇴사시키는게 어디있냐고 하니 현장사정에 따락서 그럴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현장 일주일정도 작업할수 있는곳이 있는대 갈거냐 물어봤습니다

일주일 해봐야 퇴직금도 못받고 기름값이 더들어가서 안간다고 이야기하니 생각이 바뀌면 연락 달라고 하고 끝이났습니다

이런사건 이었으나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사유가 안된다고 노동청감독관이 판결 내렸습니다

맞는 이야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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