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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랍스타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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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납입기간 경과시 가산세율은?

2021년 5월 31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세를 국세청에 납입해야하는데

깜박잊고 지금까지 14일이 초과되었는데 가산세율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도세(국세)가 카드납입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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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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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내 기한후 신고하시는 경우 10%의 무신고가산세 + 납부지연일수 * 25 / 100,000의 가산세 가산됩니다. 국세 카드납부 가능합니다. 카드수수료 0.8% 가산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미납세액의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하지 못할 경우 미납세액 x 하루당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하고 납부만 하지 못했다면 납부지연가산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2. 카드납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는 진행하였으나 납부만 미납하신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만 발생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금액2.5/10000*미납일수 로 계산됩니다.

    미납일수의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 까지의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국세의 경우 카드납부 가능하시지만 카드납부수수료가 별도로 발생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미납·미달납부미납·미달납부세액 미납기간 2.5/10,000(’19.2.12. 전일까지는 3/10,000)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