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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아름드림23.09.06

블루투스 이어폰의 해외 구매 및 통관과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해외 직구 관련 앱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매하여 국내로 배송하여 전달 받는데 무려 2주가 넘게 소요되었습니다. 중간에 통관 과정에서 전기(전파?) 관련 요건 확인에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배송중 과정에 설명이 나와 있었는데요,

이러한 전자기기 통관 관련 어떤 요건이 있는건지, 왜 시간이 소요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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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이어폰을 수입하는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 또한 구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달받으신 설명과 같이 수입 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나, 전기제품의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 요건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요건으로 인해 통관지연이 발생하였다면, 1대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자가사용목적으로 1대만 수입하신 경우라면 신고를 대행한 관세사무소에 정확한 사유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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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선이어폰의 경우 전파법상 전파인증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귀하가 해외직구를 하는 것이였다면 아마 전파법에 대한 면제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의 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면제가 이루어지고 전자제품에 대한 일반수입통관이 진행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목록통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 더 통관에 대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유는 각 수입건마다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이러하다 정도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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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의 경우에는 hs code 8518에 분류되며 이경우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만 해외직구면세 (150불, 미국수입 200불 이하)의 경우에는 전파법 면제되기에 혹시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요건에 해당한다면 추후에 요건면제대상임을 알게 되어서 통관이 완료되었을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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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혹가다가 이러한 전파법 대상물품 등의 경우 특송사별로 물류사정 등으로 인하여 통관이 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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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이어폰은 HSK 8518.30-9000에 분류되는 제품으로 부과되는 관세는 무세(0%)라서 부과되지 않지만 전기/전자 제품이기 때문에 다음의 수입요건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입요건을 갖춰야 반입이 가능하지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개인의 경우 1개는 면제가 됩니다.

    <수입요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무선헤드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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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은 전화기능이 있는 헤드폰은 8517.60-1020호에 분류됩니다.

    1. 전자기기 통관 관련 어떤 요건이 있는건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과, 전파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2. 왜 시간이 소요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생법과 전파법을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구매하는 경우 모델별로 1개만 요건 비대상으로 통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상의 수량이라면 요건을 받지 않으면 통관이 불가합니다. 확인 과정에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며, 요건 확인 등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항은 세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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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은 세관장 확인대상(전파법) 물품으로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세적용이 되지 않아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무작위 세관검사에 선별된 경우에도 통관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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