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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과 집행권원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카테코리에 질문을 해도
답변을 받았지만 받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 일반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월 후에 채무불이행자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1. 그 6개월의 기준이 판결문 기준 6개월 후 인지
2. 판결문이 나오고 집행권원을 신청한 후 의 6개월 인지.
3. 판결문 나오고 6개월 후에 집행권원을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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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답벤져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참고만하시면좋을듯합니다 찾아본 정보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판결문 기준 6개월 후가 아닌, 2. 판결문이 나오고 집행권원을 신청한 후의 6개월 후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나오고 6개월 후에 집행권원을 신청하면, 집행권원이 확정되는 시점은 판결문 확정일로부터 6개월 후가 되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다만, 집행권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판결문 정본을 가지고 법원에 집행권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결문이 나오면 바로 집행권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