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후에 채무불이행자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1. 그 6개월의 기준이 판결문 기준 6개월 후 인지2. 판결문이 나오고 집행권원을 신청한 후 의 6개월 인지. 3. 판결문 나오고 6개월 후에 집행권원을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집행법상 판결이 확정된지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