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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라마246
보람찬라마24623.10.26

판결문이 집행권원의 효과를 가지나요?

6개월 후에 채무불이행자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1. 그 6개월의 기준이 판결문 기준 6개월 후 인지
2. 판결문이 나오고 집행권원을 신청한 후 의 6개월 인지.
3. 판결문 나오고 6개월 후에 집행권원을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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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집행법상 판결이 확정된지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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