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폐문부재에 따른 소제기 신청 후
1. 소제기 후 법원에서 공시송달 확정되면 법원에 한차례 방문해야 되나요?
2. 통상적으로 공시송달 확정 후 승소 판결까지 확정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3. 상대방이 계속되는 폐문 부재 인데 법원 출석도 안할것 같구요. 판결 이후 재산조회 바로가능한가요?
4. 승소 후 재산 조회 및 은행 권 강제집행까지 진행 바로 가능한가요?
5. 채무불이행 명부등록은 판결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안갚으면 그떄가서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하셔야 합니다.
2. 소송의 내용이나 진행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2~3개월 내외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3.4.5.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일단 재산조회 및 재산명시신청을 모두 진행해보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한차례 변론기일 출석 후에 "다른 보정사항이 없다면"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2. 변론기일 1회, 선고기일 1회 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2개월이상이 걸립니다.
3. 4.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
-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 등을 알 수 없어 보정할 수 없었던 경우
-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고도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
-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폐문부재로 인한 경우라도 재산명시신청없이 곧바로 재산조회는 어렵습니다.
5.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