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속되는 폐문부재에 따른 소제기 신청 후
1. 소제기 후 법원에서 공시송달 확정되면 법원에 한차례 방문해야 되나요?
2. 통상적으로 공시송달 확정 후 승소 판결까지 확정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3. 상대방이 계속되는 폐문 부재 인데 법원 출석도 안할것 같구요. 판결 이후 재산조회 바로가능한가요?
4. 승소 후 재산 조회 및 은행 권 강제집행까지 진행 바로 가능한가요?
5. 채무불이행 명부등록은 판결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안갚으면 그떄가서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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