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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비쿠냐191
비상한비쿠냐19123.01.24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매했는게 fta승인

해외 직구로 옷을 구매했는데 대략 1000불인데 fta 승인 받은 제품이면 부가세 십프로만 부가하면되는거 맞죠? 20프로 부과가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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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의류의 우리나라 수입 기본 관세율은 13%이고 FTA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받아서 수입 신고시 적용 할 수 있는 경우의 관세율은 주요 상대국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성섬유재질의 남성용 바지 HS CODE 6103.43-0000 경우 >

    한- 미 FTA 관세율 0%

    한- 중 FTA 관세율 5.2%

    한- EU FTA 관세율 0%

    FTA 승인을 받은 경우라고 하여 원산지 증명서가 구비되엇으면 물품이 해당 국가에서 제조되고 수출자가 FTA 원산지 증명서를 요건에 맞게 전달 해주신 경우인지 수입 신고시 확인 하고 적용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MADE in USA +한- 미 원산지 증명서수취 하고 미국에서부터 출발해서 한국으로 바로 운송되어 들어오는 경우이면 됩니다. 참고로 미국원산지 의류인 경우 과세 신고가격 USD 1,000 이하이면서 현품에 made in USA 가 있으면 면세 혜택( 원산지증명서 제출생략 대상)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의류의 종류별 기본 수입세율과 FTA 적용시의 세율은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세계 HS- > HS 정보 -> 속견표 -> 의류에 따른 HS CODE 10단위 검색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았다면 기본관세 보다 인하된 관세 또는 무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별로 관세율이 상이하여 답변이 어려우나,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아 무관세가 적용되었다면, 부가세 10%만 부과됩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부가세 외에 내국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ex. 주류 : 주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의류의 경우 FTA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부분 관세가 0%입니다. 다만 이는 국가별, 품목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은 고려부탁드립니다.

    (예시 : 남성용 방한 면코트, HS code : 6101.20-0000)

    FTA를 적용하시기 위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원산지증명서(C/O)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입신고 시에 이를 세관에 수입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시고 적용요청 세율을 해당국가의 FTA 세율로 기재하시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통관을 하시다가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생기시는 경우에는 질문 부탁드리며, 만약에 간편하게 통관을 원하시면 그냥 관세사에게 위탁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수수료 3만원 전후)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및 FTA 협정별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면으로 만든 티셔츠(HSK 제6109.10-1000호)의 경우 미국에서 구매하여 한-미 FTA를 적용받으면 0%로 부가세 10%만 부과되지만, 중국에서 구매하는 경우 한-중 FTA를 적용하면 5.2%세율이 있어 관세 5.2%와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추가로 해외직구로 특송업체를 통해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은 특송업체와 계약되어 있는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에서 수취인을 대신하여 통관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해당 관세법인 등이 세관으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려는 경우 특송업체나 관세법인 등에 사전에 얘기해야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진행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 수출자가 FTA 협정에 의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같이 송부한다고하면, FTA협정에 의거하여 대부분의 관세율은 0%가 되기에(직접적으로 어떤 국가에서 어떤 물품을 수입하는 지는 알 수 없지만) 관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물품 가격이 1,000불(운임 포함 가정)이라고 하면 부가세 10%만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부가세의 과세기준은 물품가격+운임+보험료로 책정되기에 만약 물품가격이 1,000불이고 운임을 포함한 가격이 따로 존재한다면 운임을 포함한 가격에서 10%가 세금(부가세)으로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세청에서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예상 세액을 조회하는 사이트도 별도 존재하오니 아래 링크도 같이 참고 부탁 드립니다.

    * URL :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customs.go.kr)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20프로의 부과기준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물품에 대한 간이세율 적용의 기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세율이라는 것은 물품별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간이한 세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FTA를 적용한다면 간이세율이 아닌 실제 적용 세율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존의 관세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것이 무조건 0%인것은 아니고 실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상황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FTA적용관세가 실제 0%이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이 적용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