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물품(경매대행)사이트에서 구입시 부가세 공제여부
저희는 인테리어, 장식 물품도 도매를 하고 있고 비품으로도 쓰려고 특정 해외물품경매 및 구매사이트에서 종종 구입을 합니다. (경매입찰 및 구매)
여기서 물품비, 운반비, 관부가세 등이 통으로 계산되면 제 사업자카드로 구매를 하고 제 통관부호로 들어와 배송됩니다.
근데 해외물품은 부가세 매입공제 안된다고 들었는데, 이 사이트에서 카드결제를 하고 보면 항상 부가세10%가 붙고, 실제 결제한 영수증에도 부가세가 표시되어있습니다. 그럼 이거 매입공제인가요 불공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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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공제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경우, 반드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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