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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멋돼지14
자비로운멋돼지1423.09.22

사업자가 알바비용을 지급할 때 세금 처리가 궁금합니다.

9월달 매출이 550만원(부가세포함) 발생해서, 알바비용으로 40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1. 부가세 신고는 50만원을 하는지 아니면 알바비용을 제외한 150만원으로 계산한 15만원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사업자는 사업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제하고 386.8만원을 지급될 것 같은데 사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3.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 500만원 - 매입 386.8만원 = 113.2만원으로 종합소득세 계산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처음 개인사업자 내고 첫 매출이라 궁금한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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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신고는 50만원을 하는지 아니면 알바비용을 제외한 150만원으로 계산한 15만원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므로 50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계산됩니다.

    2. 사업자는 사업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제하고 386.8만원을 지급될 것 같은데 사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 사업소득세 신고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면 되고, 홈택스->세금신고->원천세신고에서 소득자의 인적사항 및 금액을 입력하신 후 신고접수하시면 되고,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 접속하셔서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3.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 500만원 - 매입 386.8만원 = 113.2만원으로 종합소득세 계산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를 반영하여 500만원-400만원 = 100만원으로 종합소득세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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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부가세신고시 매출은 500만원 부가세는 50만원 (일반과세자인경우) 으로 신고합니다. (매입자료 없을 경우)

    - 알바지만, 알바가 사업소득이라면 3.3% 공제 후 지급하며

    원천세신고를 해주고, 원천징수한 3.3%세금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 / 지방세 각각 신고 납부)

    - 매출 500 - 인건비 400 = 100 으로 종합소득세는 계산합니다.

    - 원천징수된 세금은 이미 인건비로 경비처리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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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신고는 50만원을 합니다.

    2.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500만원에서 비용 400만원을 차감합니다. 원천세를 포함한 총 지급액 전체를 비용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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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50만원 납부하혀야 하며, 사업소득자의 인건비 발생 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여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3.3% 의 소득세는 소득자의 세금이지 사업주의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에서 차감하는 경비에는 인건비 400만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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