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신고는 50만원을 하는지 아니면 알바비용을 제외한 150만원으로 계산한 15만원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므로 50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계산됩니다.
2. 사업자는 사업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제하고 386.8만원을 지급될 것 같은데 사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 사업소득세 신고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면 되고, 홈택스->세금신고->원천세신고에서 소득자의 인적사항 및 금액을 입력하신 후 신고접수하시면 되고,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 접속하셔서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3.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 500만원 - 매입 386.8만원 = 113.2만원으로 종합소득세 계산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를 반영하여 500만원-400만원 = 100만원으로 종합소득세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