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계산 및 알바 급여도 내역 청구 가능한가요?
지인이 1일 8시간 알바 근무합니다.
지인이 알바비 세금이 과하다 하여 문의합니다. 알바 근무시 업종에 관계없이 세금 공제3.3%로 알고 있습니다.
5일 근무 1일 8시간 이며 8시간 102, 000원으로 계산입니다.
5일 510,000 에서 3.3% 가 아닌 6% 세금 공제가 되었어요.
이런 세금 계산은 옳은건가요?
알바도 급여 내역 청구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3%,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지급액의 8.8%가 원천징수됩니다. 이중 기타소득의 경우 2018년말까지의 소득은 6.6%가 원천징수되었습니다.
한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발급받고 소득구분(사업소득, 기타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및 제19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25. 법 제133조제1항ㆍ제144조제1항ㆍ제144조의4ㆍ제145조제2항ㆍ제145조의3제2항ㆍ제156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3호서식(6) 또는 별지 제24호서식(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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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 청구는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라고 월급 명세서 받지 말라는 법도 없고,
해당 소득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도 했을 것이므로 정당하게 계산해서 줬다면 명세서는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 소득은 무조건 3.3%로 원천징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기는 하나 업체에 따라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2. 업체에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원천징수영수증도 요청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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