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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너구리70
개운한너구리7021.03.31

원룸 보증금을 받지못했어요 ?

원룸에서 살다 직장 때문에 갑자기 다른지역으로가게됐어요 ㅜㅜ 근대 보증금 때문에 주인이랑 이야기하고 방을옴겠는데 방 나가야돈줄수있다고 하드라 고요 알았ㅇㆍ늬 근데 전화도 차단되어있고 문자도 씹고 어떻게받 을방법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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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으로 전화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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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이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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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 사안에서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도중에 임차인만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는 어렵고 임대인의 동의 하에 가능하므로 위 사안에서 아직 임대차 기간이 상당하게 남은 경우에는 바로 임대치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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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반환은 동시에 이루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합의해제를 이유로 한 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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