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보증금을 받지못했어요 ?
원룸에서 살다 직장 때문에 갑자기 다른지역으로가게됐어요 ㅜㅜ 근대 보증금 때문에 주인이랑 이야기하고 방을옴겠는데 방 나가야돈줄수있다고 하드라 고요 알았ㅇㆍ늬 근데 전화도 차단되어있고 문자도 씹고 어떻게받 을방법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으로 전화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이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 사안에서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도중에 임차인만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는 어렵고 임대인의 동의 하에 가능하므로 위 사안에서 아직 임대차 기간이 상당하게 남은 경우에는 바로 임대치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반환은 동시에 이루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합의해제를 이유로 한 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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