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곳에서 10년넘게 살았거든요 주인도 여러번 바꿨구요 2년 계약이구요 이번에 계약 만료 안됐는데 이사를 하게 됐어요 사정이생겨서요 보증금 받을라고 연락하니 6개월 밖에 안되서 안된다고 그반만이라도 달라고하니 돈없다고 아직 집도 안빠졌다고 하네요 방이 아직안빠지고 계약 기관 중에 나와서 보증금은 집이 빠져야만 받을수 있나요???? 방법이없을까요?돈도 좀 급해서요 또 집이 안나가서 보증금에서 월세가빠져나가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끼지 기다려 보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