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했을 때
기장의무구분: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 단순경비율
이라고 나왔는데요,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으로 단순경비율을 선택하는건가요?
신고유형 옵션에는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이 있는데 뭘 선택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 - 단순경비율이신 경우 신고유형 단순경비율로 선택해 간단하게 신고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
위 링크에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방법 참고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선택하시고
신고유형은 단순경비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단순경비율에 의해 산출되는 "추계소득금액"이 "실제소득금액"보다 더 많이 계산된다면
실제경비를 반영하여 신고하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