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대해궁금해서입니다 보통 월세는 몇프로이자계산인지요?
전세를 월세로바꾸려면 보통 어떤기준으로
월세금을계산하는지요?정해진프로수가잇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이자계산으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에는 전월세전환율을 적용 하여 변환합니다.
예를 들면 전세보증금 1억에서 보증금을 4천만원으로 낮출 때, 전월세 전환율을 5%로 적용하면, 월세는 25만원이 됩니다.
이때의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 +2%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8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제7조의 2'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시에는 '법정전월세 전환율 5.25%'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전세에서 월세로전환할 때에만 '법정 전월세전환율 5.25%'를 적용하나, '민간임대주택법'은임대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할 때에나 월 임대료를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할때에도 '법정 전월세 전환율 5.25%'를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전월세 계산 예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전세 보증금3억→ 보증금 2천만 원으로 변경
1. 300,000,000원 - 20,000,000원=280,000,000원
2. 280,000,000원 x 0.0525 (법정 전환율) = 14,700,000원
3. 14,700,000원/12 1,225,000원=
4. 최종 전환금 보증금 2,000원, 월세=1,225,000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법정 전월세 전환율의 최고한도를 정해두고 있어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최종 전환금을 보면 비율이 낮을수록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했을 때 월세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1.300,000,000원 20,000,000원=-280,000,000원
2. 280,000,000원 x 0.059 (시장 전환율) = 16,520,000원
3. 16,520,000원/ 12개월=1,376,666원
4. 최종 전환금 = 보증금 2,000원, 월세1,376,666원
그러나 시장 전월세전환율로 적용하게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정 전월세 전환율보다 월세가 151,666원이 더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과 시장전월세 전환율로 합의하지 않아도 되며,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하여 비율을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전환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전세로 살고 있는 상태에서 월세로 변경할 때 어느 정도의 비율로 월세를 정할지 그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비율은 아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릅니다.
①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②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전세 보증금에 월세로 환산 시 적용하는 비율 중 법에서 정한 것이 법정 전환율 인데요. 이는 한국은행 현재 기준금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값입니다. 현재 3.25%의 기준금리, 이율은 2%이므로 5.25%로 정해져 있는데요. 위에서 언급된 ②에 대한 비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①은 현재 10%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 중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이 중 낮은 비율인 5.25%가 됩니다.
잘 모르실경우 -> 아래 링크에서 계산하시면 얼추 비슷하게 나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금액에 대해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의 경우 현재는 기준금리에 대통령이 정하는 이율 2%을 더해 5.25%로 계산해서 월차임을 구합니다, 계산의 편의상 렌트홈 싸이트 내 임대료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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