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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
한가한테리어28123.01.17

월세에대해궁금해서입니다 보통 월세는 몇프로이자계산인지요?

전세를 월세로바꾸려면 보통 어떤기준으로

월세금을계산하는지요?정해진프로수가잇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이자계산으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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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에는 전월세전환율을 적용 하여 변환합니다.

    예를 들면 전세보증금 1억에서 보증금을 4천만원으로 낮출 때, 전월세 전환율을 5%로 적용하면, 월세는 25만원이 됩니다.

    이때의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 +2%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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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8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제7조의 2'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시에는 '법정전월세 전환율 5.25%'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전세에서 월세로전환할 때에만 '법정 전월세전환율 5.25%'를 적용하나, '민간임대주택법'은임대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할 때에나 월 임대료를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할때에도 '법정 전월세 전환율 5.25%'를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전월세 계산 예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전세 보증금3억→ 보증금 2천만 원으로 변경

    1. 300,000,000원 - 20,000,000원=280,000,000원


    2. 280,000,000원 x 0.0525 (법정 전환율) = 14,700,000원


    3. 14,700,000원/12 1,225,000원=


    4. 최종 전환금 보증금 2,000원, 월세=1,225,000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법정 전월세 전환율의 최고한도를 정해두고 있어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최종 전환금을 보면 비율이 낮을수록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했을 때 월세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1.300,000,000원 20,000,000원=-280,000,000원


    2. 280,000,000원 x 0.059 (시장 전환율) = 16,520,000원


    3. 16,520,000원/ 12개월=1,376,666원


    4. 최종 전환금 = 보증금 2,000원, 월세1,376,666원


    그러나 시장 전월세전환율로 적용하게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정 전월세 전환율보다 월세가 151,666원이 더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과 시장전월세 전환율로 합의하지 않아도 되며,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하여 비율을적용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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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전환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전세로 살고 있는 상태에서 월세로 변경할 때 어느 정도의 비율로 월세를 정할지 그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비율은 아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릅니다.

    ①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②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전세 보증금에 월세로 환산 시 적용하는 비율 중 법에서 정한 것이 법정 전환율 인데요. 이는 한국은행 현재 기준금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값입니다. 현재 3.25%의 기준금리, 이율은 2%이므로 5.25%로 정해져 있는데요. 위에서 언급된 ②에 대한 비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①은 현재 10%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 중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이 중 낮은 비율인 5.25%가 됩니다.

    잘 모르실경우 -> 아래 링크에서 계산하시면 얼추 비슷하게 나옵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query=%EC%A0%84%EC%84%B8%EC%9B%94%EC%84%B8+%EC%A0%84%ED%99%98%EA%B3%84%EC%82%B0%EA%B8%B0&oquery=%EC%A0%84%EC%84%B8%EC%9B%94%EC%84%B8+%EC%A0%84%ED%99%98&tqi=h8OM5dprvmssskWXRPGssssst44-270602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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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금액에 대해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의 경우 현재는 기준금리에 대통령이 정하는 이율 2%을 더해 5.25%로 계산해서 월차임을 구합니다, 계산의 편의상 렌트홈 싸이트 내 임대료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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