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t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해외상장주식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양도한 것이
아닌 경우 별도의 세금 과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