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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즐거운코알라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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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은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가요?

주식이 오르고 나서 팔아서 수익을 챙길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가요?

오른 상태에서 계속 몇 십만원씩 빼서 썼었는데 그 도합이 25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을 내는 건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직 주식을 가지고 있고 수익을 얻은 상태로 있는데 주식을 시작한 기점으로 소득세 같은 건 내지 않았을 때 이것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지, 만약 밀린 걸 내려면 어디로 가서 처리하는지 비용은 얼마정도일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연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1년간의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양도가액은 매도가액이며,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증권사 별로 이동평균법 등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음)을 원칙으로 하기에 정확한 양도소득은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이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t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해외상장주식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양도한 것이

    아닌 경우 별도의 세금 과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팔았을 때만 양도세 대상입니다.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를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