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누나가 50대이며 정신지체장애인(의사 무능력자)이고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중인 상태이며 기초수급자 이면서 중증장애인 입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동생이고 결혼해서 한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이번에 저의 집으로 누나가 서류상 전입신고하여 세대원이 한 명 늘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에는 누나로 표기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건 주민센터에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면 저의 집이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그리고 저의 가족중에 왜소증 장애인도 한명 더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