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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삐악
김삐악23.08.13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저의 누나가 50대이며 정신지체장애인(의사 무능력자)이고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중인 상태이며 기초수급자 이면서 중증장애인 입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동생이고 결혼해서 한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이번에 저의 집으로 누나가 서류상 전입신고하여 세대원이 한 명 늘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에는 누나로 표기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건 주민센터에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면 저의 집이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그리고 저의 가족중에 왜소증 장애인도 한명 더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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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가 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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