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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삐악
김삐악23.07.10

장애인 누나가 제가 사는 집으로 전입을 왔는데 장애인 인적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누나가 기초수급자이고 장애인연금을 받고있고 정신지체 장애로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제가 누나 급여관리자로 지정되어 제가 사는 집으로 서류상 전입이 되었는데 제가 연말정산때 장애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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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장애인 누나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경우 1)장애인의 연령은 무관하며, 2)장애인에게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누나의 장애인연금이 국민연금소득에 해당하고 연간 516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가능하며, 연간 516만원 초과시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불가, 장애인공제 적용 불가하니 장애인연금이 어떤 연금인 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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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누나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동생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고, 장애인 공제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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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장애인공제의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소득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부양가족 등록 가능하십니다.

    누님분께서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하신다는 가정하에, 질문자님께서 누님분을 실제로 부양하시고

    다른가족분들께서 누님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부양가족공제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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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누나분의 연간 소득금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나분께서 받는 연금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 한해서만 누나분의 인적공제 및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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