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장애인 누나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경우 1)장애인의 연령은 무관하며, 2)장애인에게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누나의 장애인연금이 국민연금소득에 해당하고 연간 516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가능하며, 연간 516만원 초과시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불가, 장애인공제 적용 불가하니 장애인연금이 어떤 연금인 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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