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진정결과가 납득할수 없을때 조치방법은 ?
사용자의 괴롭힘에 대해 노동청결과가 명백히 괴롭힘이라고. 볼수 없다는 논리가 납득이 되지 않을때 대응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사건 처리 결과가 납득가지 않을 때는 근로감독관의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사건 처리 결과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한 사례도 있으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일반화하긴 어렵습니다.
행정심판 외에는 다시 재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관서의 조사 결과에서 중요한 사실관계나 자료가 누락된 것이었다면 재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으면 다시 신고할 수는 있지만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재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진정을 제기할 경우 증거를 추가하여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의 진정사건 처리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재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