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진정결과가 납득할수 없을때 조치방법은 ?
사용자의 괴롭힘에 대해 노동청결과가 명백히 괴롭힘이라고. 볼수 없다는 논리가 납득이 되지 않을때 대응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사건 처리 결과가 납득가지 않을 때는 근로감독관의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사건 처리 결과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한 사례도 있으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일반화하긴 어렵습니다.
행정심판 외에는 다시 재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의 진정사건 처리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재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