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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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직괴 가해자 옹호행위는 2차가해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한가요?
직괴 가해자의 회사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민사소송의 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 합니다.
※ 근무지 분리요구 진정
이럴 때 사측에서 가해자의 옹호행위를 노동청에 2차가해로 진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측의 개입 자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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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괴 가해자의 회사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민사소송의 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 합니다.
※ 근무지 분리요구 진정
이럴 때 사측에서 가해자의 옹호행위를 노동청에 2차가해로 진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측의 개입 자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