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후 선임비 환불관련 질문입니다
형사사건이였으며 변호사 선임비+착수금으로 총 700을 납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사를 3~4회 받는 동안 첫번째 선임된 변호사님(A)은 건강상 문제로 쉬러가시게 되서 다른 변호사님(B)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첫번째 조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갔었고 두번째 조사때는 선임을 하였지만 경찰이 따로 연락와서 혼자 가게 되었고(변호사 A님은 모르고 있었음) 그 후에 변호사님(B)로 바뀌면서(변호사A님의 건강상태로 인해) 뭔가 만족스럽지 못 한 상황에서 환불에 관해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 때 상담해주시던 남성분이 괜히 다른 곳으로 바꾸는 거 보다 하던 곳에서 하는게 낫다는 식의 답변과 재판가게 되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을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주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상담내용 100% 맞는건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계제출 할때 참작 사유나 이런저런 이야기가 적혀있어야하는데 딱 한줄이였나? 적혀있었고 이렇게 하는게 맞는가 하는 질문.(변호사님 A일때)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너무 불만족스럽다.
-환불관련 문의
그 후 변호사님(B)와는 2차례 조사를 같이 갔었으나, 마지막 조사때는 가기 전 에 변호사님이 본인이 동행하길 원하냐며 물어왔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예 처음인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당연히 같이 동행을 하는게 맞지않나 라는 생각이였습니다.
최근에 재판을 받아야한다는 문자를 받았고 로펌에서 연락이 왔고, 재판을 받게되면 추가금이 얼마정도 발생하냐 물으니 예상과는 다른 대답이였어서 자초지종 설명을 했었습니다.
초기 조사때 만족스럽지 못 하였고, 그래서 환불 관련해서도 문의를 했었고 그때 당시 상담원 분은 가격을 최소한으로 받아주겠다 라는 말을 했다. 그리고 다른 지인들한테 들어보니 조사받기전 짧게 변호사와 시나리오나 레퍼토리를 듣고 얘기하면서 '이런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질문은 이런게 나올것이다 대답은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걸 하게 된다는데 그러지도 않았다. 라고 하니
돌아오는 답변은 변호사님(B)에 관해서는 다 출석하신걸로 보인다. 변호사님들이 모든 조사에 동행을 하기는 어렵다. 그 부분은 어쩔수 없다. 재판에서는 그러지않을꺼 같다. 였습니다.
말이 너무 두서없이 적어서 좀 어지러우시겠지만
현재 진행상황
-경찰조사 끝남.
-구공판 문자를 받음.
여러 글들을 보니 환불관련은 계약서를 일단 확인해봐야한다는데, 그러면 계약서에 환불 불가 라는 문구가 있으면 아예 환불이 불가한 부분인가요?
100%환불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으며 원만하게 해결해라 라는 답글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보니 100% 받을 생각도 없고 로펌 변호사님이 일을 하신 부분은 당연히 빼고 환불을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변호사가 업무수행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