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고소건의 변호사 계약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고소건 관련 변호사 선임을 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비용도 지불했습니다.
계약내용은 고소를 진행하여 기소까지 입니다.
1차로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였고 이후 경찰조사에 변호사 참여하여 조서를 마쳤습니다.
얼마뒤 불송치결정이 나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으며 경찰 조사도 무성의하고 과정에 상당한 의문이있어 이의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이의신청에 대해 기간이 따로 필요치않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지만 그 역시도 지켜지지않고 있으며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먼저 연락을 하기까지는 따로 연락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