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로 운영하다 현재 폐업한 상태입니다.
간이영수증 발행을 요청받았는데 이미 폐업한 상태인 사업자 번호로 발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급일자가 폐업일 이후라면 폐업한 사업자번호로 발급하는 영수증은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이후에는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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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을 발급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의 탈세를 도와 주겠다는 신념이 있으시다면 폐업전일자로 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웬만하면 탈세관련 질문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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