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에본사를둔퓨처넷폰지사기.

국내에서 폰지사기를친 퓨처넷에 우리국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법정소송으로 진행중인 사건으로알고있구요이때 피해를본사람들은 소개자를상대로 법정대응을해야하나요 아니면 본사를 상대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본사대표를 국내로 송환시켜서국내법 적용을 받게 할수는없는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가담정도에 따라 책임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범죄자송환의 경우, 범죄가담정도 및 조약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에 본사 대표 등을 형사 고소하여 송환 하는 방법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사법권의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기타 소개자 등에 대해서는 사기의 공범으로 고소를 할 수 있고 일부 피해 보상을 위해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재산 등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