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주의? 속인주의? 궁금해요!!!
인터넷 공간에서 한국인이 한 행위가 국내법상 합법이지만 외국 관할지(서버)에서 위법 행위일시 국내에서 수사할수 있나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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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위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법상 합법이라면 수사는 불가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합법이면 대한민국 경찰이나 검찰은 수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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