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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바고트리니다
토바고트리니다23.08.11

자식이 부모님에게 드리는 현금 증여 관련

혼자 계시는 어머니 생활비 혹 금액을 전달 드리려할때 발생할 수 있는 증여와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릴 때 10년 기준 저, 언니 각각 5천만원 까지 공제가 되는 건지
어머니 당신 기준이기에 자식 합쳐서 5천만원 까지만 드릴 수 있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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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어머님께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어머님을 기준으로 하여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각각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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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받는 금액합산 5,000만원 기준입니다.

    다만 피부양자로서 어머니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수준의 금전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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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증여세 과세대상일 경우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기에 자녀 두분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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