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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개리62
신랑 집으로 제가 세입자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습니다.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근데 이미 시어머니가 세입자로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제가 해도 부동산법쪽으로 문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동거인으로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볼 정도의 사정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다만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긴 합니다.
단순히 동거인 관계로 전입하시는 것은 문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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