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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개리62
신랑 집으로 제가 세입자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습니다.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근데 이미 시어머니가 세입자로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제가 해도 부동산법쪽으로 문제 없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