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 관계에서 한 쪽 부모님 집 명의로 전세들어가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사실혼 관계이고
남자는 다주택자, 여자는 무주택인 상황에서
남자 부모님 명의의 집에 여자가 세입자로 계약 후 전세대출해서 들어가고 둘이 같이 거주하고자 합니다
이때 남자가 여자 집(=부모님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ex. 집주인의 직계비속이 집주인의 집에 동거인 세대원 전입했다는 이유로 세대주가 전세대출금 반환을 해야하는지?
또 사실혼 관계에서 남자 부모님 집에 무주택 여자가 세대주, 다주택 남자가 세대원 동거인으로 들어갈때 여자는 1세대 다주택자로 간주되는지, 법률상 남이라서 상관없이 무주택자 지위가져갈 수 있는지, 무주택자 대상 청약 시에 문제될 것 없는지 등)
그리고 나중에 만약 혼인신고까지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ex.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혼이 되어 여자도 무주택자에서 다주택자가 되니, 전세대출을 상환해야할까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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