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가 제 개인 이름으로 보낸 수입건을 사업자통관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해외에서 수입하는 사업자 직원입니다
수출자의 실수로 저희 사업자 상호가 아닌 제 개인 이름으로 유상물품을 보냈습니다.
국제특송으로 보냈는데
수출자측에서 이름 변경이 안된다고 답변받았다고 하네요. 한국에 왔을때 사업자 통관되도록 변경 가능한가요?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일반개인으로 작성된 인보이스이지만 사업자통관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입화물진행상황을 보고 수입신고가 진행되기 전 수입통관관세사에 연락하여 사업자등록증 등을 전달하고 사업자통관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자의 실수로 개인 이름으로 발송된 물품을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세관에 도착 전까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세사를 통해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과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던 물품을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 도착한 후에는 물품 통관 절차에서 수입신고 시 개인 이름을 사업자 명의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성격과 해당 국가의 수입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관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특송을 이용한 경우에도 이러한 변경은 가능하나,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관세사와의 협의를 통해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사업자 통관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