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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2.26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은 남자도 가능한가요?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은 남자도 가능한가요?

기업에서 따로 명시하고 있지않아도

육아휴직의 경우 , 남자도 가능한지 궁금하고 어느정도 기간이 가능하며 유급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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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육아휴직관 관련된 법조항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은 여성근로자든 남성근로자든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기에 휴직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30일 이상 휴직을 신청할 때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처음 3개월의 경우 통상임금의 80% 범위 내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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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여성, 남성)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1년동안 허용가능하며 육아휴직 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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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남녀 근로자라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6개월 이상 근속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이며, 육아휴직 기간은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무급입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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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는 노동자는 여성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성도 동일하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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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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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이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요건이 충족되면 통상임금의 80프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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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은 남자도 가능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고 1년 이내 가능하며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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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상시근로자수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대사이되며 남성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2023년부터 기존1년에서 최대1년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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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남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입니다. 현재는 1년의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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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무급으로 부여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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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은 남자도 가능한가요?

    기업에서 따로 명시하고 있지않아도

    육아휴직의 경우 , 남자도 가능한지 궁금하고 어느정도 기간이 가능하며 유급인가여?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육아휴직은 당연히 남자도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자체는 무급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거나, 회사 자체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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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는 남성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 간 사용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추가로 부여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며, 다만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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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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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은 남자도 가능합니다.

    기업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아도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기업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 80%이고 한도는 1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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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에 인정되기 때문에 남자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사업장의 규모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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