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을 일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1명의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을 신청할 때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휴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