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육아휴직 신청은 최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남자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얼마나 허용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최대 몇년까지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하며,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사용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남성의 경우에도 여성과 동일하게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을 일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1명의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을 신청할 때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휴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엄마나 아빠나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동일합니다. 아빠도 자녀 1명당 법정육아휴직 1년이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엤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요건을 갖춘 남녀 근로자 모두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현재 한 자녀 당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남성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 자녀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현재 정부가 부모가 동시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있으므로 최종 법 개정이 확정되면 상기 내용에 해당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남성도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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