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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1

남자 육아휴직 신청은 최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남자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얼마나 허용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최대 몇년까지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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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4.02.0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하며,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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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사용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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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남성의 경우에도 여성과 동일하게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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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을 일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1명의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을 신청할 때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휴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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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엄마나 아빠나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동일합니다. 아빠도 자녀 1명당 법정육아휴직 1년이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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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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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요건을 갖춘 남녀 근로자 모두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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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현재 한 자녀 당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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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남성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 자녀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현재 정부가 부모가 동시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있으므로 최종 법 개정이 확정되면 상기 내용에 해당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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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남성도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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