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서에서는 상속,증여등에 관한 탈세를 조사하기 위해 개인 통장거래내역을 마음대로 볼수 있나요?

세무서에서는 상속,증여 과정에서 생기는 탈세를 조사하기 위해 개인의 통장거래내역을 마음대로 볼수 있나요?

상속하는 고인과 상속받는 상속인, 증여하는 사람과 증여받는 사람들의 통장거래내역을 합법적으로 임의로 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무서(또는 지방국세청)에서는 개인의 재산, 소득 대비 과도하게

    경비 지출 또는 주택, 건물, 토지, 주식 등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

    자금 출처가 부족 또는 불분명한 경우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전의 상속인 등에 대한 증여, 사업자인 경우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 등의 내용에 대하여 상속세 세무조사시 해당 내용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계좌 내역을 세무서에서 임의로 볼수는 없으나 세무조사시에는

    금융회사에 조회 및 열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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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의로 보지 못하며 상속인에게 요청합니다. 거절할 경우 금융기관 협조를 통해 조회가능하며 상속인에게도 사전고지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