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시 물건이 확실한 부동산은 관련 기준시가에 맞춰 상속세 결정이 되겠지만,
현금의 경우는 상속인과 피상속인간의 거래 내역을 조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이면서 사업자계좌의 내역이 상속인과의 거래는 없는 경우도 조사에 포함되나요?
또한 피상속인 개인 계좌에서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다수)과의 거래 내역도 상속인이 입증할 책임등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부터 과거 10년 이내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금융거래는 기본으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무신고 소득 등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세무서가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일 ~ 이전 10년간 피상속인의 금유계좌를 모두 조회할 수 있으며 모든 출금내역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