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원룸)에 살던 세입자가 월세계약만료가 되면서 이사를 간다고 하여 이사당일에는 집주인분이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 이사전에 미리 세입자분과 만나서 모든 일을 마무리 짓고 이제 세입자분이 이사날짜에 이사만 나가면 되는데 만약에 세입자가 이사 한후 집주인분이 집을 확인하기위해 방을 보는순간 전에 살던 세입자의 물건이 예로 식탁이나 작은 냉장고 등등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런 경우 집주인 마음대로 물건을 치우면 나중에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 마음대로 물건을 치우면 세입자로부터 민형사상 문제제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물품의 처리에 대하여 의논해보시고 그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