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과 법인카드 문의드립니다
법인 사업자인데요
대금 결제를 법인계좌이체로 지급을 안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받아도 되나요?
홈택스에 법인카드 등록되면 자동으로 내역 뜰 것 같은데 이중처리 되는것 아닌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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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부가세나 법인세 신고시 이중으로 공제만 안받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와 카드 중 세금계산서가 우선이므로 세금계산서로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발행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쪽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기재하여 제외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채계정을 카드결제할때 분개에서 비용계정 대신에 차변에 계상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 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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