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인데요
대금 결제를 법인계좌이체로 지급을 안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받아도 되나요?
홈택스에 법인카드 등록되면 자동으로 내역 뜰 것 같은데 이중처리 되는것 아닌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부가세나 법인세 신고시 이중으로 공제만 안받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와 카드 중 세금계산서가 우선이므로 세금계산서로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발행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쪽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기재하여 제외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채계정을 카드결제할때 분개에서 비용계정 대신에 차변에 계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 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