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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오늘 아침 길을 가다가 바닥에 5천원짜리가 떨어진 걸 보았습니다. 자칫하면 바람에 날려 멀리 갈것도 같고요. 아직까지 돈을 주워본 적이 거의 없기에 망설였습니다. 주워야 할까 말까 고민끝에 주웠습니다. 혹시 이것이 유실물 횡령죄 그런것에 해당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은 이 상황이면 어찌할 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식한 오리입니다.
길에 떨어진돈을 가급적 줍지 않느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신종범죄가 유행중인데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누군가 떨어진돈을 타인이 점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는데
일부러 CCTV있는곳에서 돈을 떨어뜨리고 잃어버렸다해서 CCTV로 찾아서 죄를 묻고 합의금을 뜯습니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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