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계약만료일(~5월)까지 일을 하고 이직을 하려는데 대표가 인수인계를 위해 1달만 더 일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이번 달을 일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계약연장을 결정하고 대우가 안좋아서 그 전에 퇴사를 고려중인데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했는데 연장된 퇴사일 전에 퇴사를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위의 경우 퇴사를 통지한 점, 인수인계를 위한 근로 제공의 약정을 한 점에서 반드시 해당 일자까지 근로를 모두 제공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보면 퇴사를 한다고 하여 손해배상 책임 등이 발생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울 수 일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