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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홍관조194
따뜻한홍관조19421.06.03

근로계약 만료 이후 구두계약으로 한 것이 효력이 있나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계약만료일(~5월)까지 일을 하고 이직을 하려는데 대표가 인수인계를 위해 1달만 더 일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이번 달을 일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계약연장을 결정하고 대우가 안좋아서 그 전에 퇴사를 고려중인데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했는데 연장된 퇴사일 전에 퇴사를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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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에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법률효과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서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로 봄으로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받은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노동관계법상 관련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때, 연장된 퇴사일 이전에 귀 근로자께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뒹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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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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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는 있지만

    근로계약은 구두계약의 경우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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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 동안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1개월 동안은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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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계약만료일(~5월)까지 일을 하고 이직을 하려는데 대표가 인수인계를 위해 1달만 더 일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이번 달을 일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계약연장을 결정하고 대우가 안좋아서 그 전에 퇴사를 고려중인데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했는데 연장된 퇴사일 전에 퇴사를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1. 그냥 퇴사해도 됩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평균임금이 줄어들어서-결근처리-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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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할 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것이 아닌 근로가 연장되었는데 질문자님께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근로기간동안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였다면 회사에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와 협의 후 퇴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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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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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연장을 결정하고 대우가 안좋아서 그 전에 퇴사를 고려중인데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당초합의된 날짜가 5월에서 한달연장된 6월이라면 해당일자로 계약종료에 해당할 것입니다.

    계약연장을 거부할지 말지는 당사자간의 자유에 속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했는데 연장된 퇴사일 전에 퇴사를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다만 구두합의도 합의에 해당하는 바, 연장된 합의기일을 지키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일까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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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구두로 1달 더 일하기로 합의된 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약속한 사안을 어기면 사용자가 민사소송등의 책임을 물을 소지는 있으나, 상호간에 퇴사일자를 원만하게 다시 정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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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일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잘못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근무하지 않고 일찍 퇴사해도 무방합니다.

    사례의 경우 대우가 안좋아서 퇴사를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타당하다면 일찍 퇴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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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무하는 경우라도 계약기간 전에 퇴사할 수 있스니다.

    퇴사를 제한하는 노동관계법은 없기에 연장된 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원하시는 날짜에 퇴사하셔도 되오니 회사측과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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