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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따뜻한홍관조194
따뜻한홍관조194
21.06.03

근로계약 만료 이후 구두계약으로 한 것이 효력이 있나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계약만료일(~5월)까지 일을 하고 이직을 하려는데 대표가 인수인계를 위해 1달만 더 일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이번 달을 일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계약연장을 결정하고 대우가 안좋아서 그 전에 퇴사를 고려중인데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했는데 연장된 퇴사일 전에 퇴사를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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