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연장을 결정하고 대우가 안좋아서 그 전에 퇴사를 고려중인데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당초합의된 날짜가 5월에서 한달연장된 6월이라면 해당일자로 계약종료에 해당할 것입니다.
계약연장을 거부할지 말지는 당사자간의 자유에 속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했는데 연장된 퇴사일 전에 퇴사를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다만 구두합의도 합의에 해당하는 바, 연장된 합의기일을 지키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일까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