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이 있어야만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문서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효력에 대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장 날인,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날인은 특별히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며, 2부를 작성하여 각자 한 부씩 보관하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시에
불필요한 추가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본도 효력에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