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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발구지181
우람한발구지18120.11.19

게임 계정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식에 대해서

멀리있는 분과 우편혹은 팩스 방식으로 계약 진행할려하고

1. 판매자(갑)와 구매자(을)중에 사인,지장찍는 순서

2. 계약서 보관은 둘다 해야하는지

3. 지장 다찍은후 사본으로 보관해도 되는지

4. 공증없이 위방식으로만 진행했을때 법적 효력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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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정해진것은 없으니 협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2. 둘다보관하는것이 분쟁대비 좋습니다.

    3. 사본보다는 원본이 좋습니다.

    4. 법적효력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이 있어야만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문서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효력에 대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장 날인,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날인은 특별히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며, 2부를 작성하여 각자 한 부씩 보관하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시에

    불필요한 추가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본도 효력에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